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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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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데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후 개인사정으로 가입 해지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연제이웃사랑회 회원 가입 

      - 가입방법  

       ① 전화신청(051-852-4328) 

        신청서 작성 신청(연제이웃사랑회 사무실에 비치)  

          위 2가지 중 편리한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 회 비 : 월3천원이상  

      - 회비수납방법 : 금융결제원 CMS 이용 회비수납 - 별도로 은행에 자동계좌이체 신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2. 가입해지 

       연제이웃사랑회에 전화1통으로 바로 해지해 드립니다(051-852-4328)

    2. Q

      연제이웃사랑회에 매월 납부하는 회비에 대하여 연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와 연말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에서는 회원님께서 매월 납부해 주시는 회비에 대하여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1월초 허가기관인 재정경제부에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를 받고자 허가신청후, 같은 해 12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아 2006년 12월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연말소득 정산과 관련 공제금액은 납부하신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다음 해 1월에 전회원님들에게 송부해 드립니다. 

    3. Q

      생활이 어려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제이웃사랑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 지원 대상자 선발 및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 청 방 법 : 연제이웃사랑회에 신청 

      - 대상자선발 : 동 추천 대상자에 한해 연제이웃사랑회 이사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지 원 방 법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세대에 대하여는 1년간 일정금액 매월 지급